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

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·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508 [법령해석과-2192] 선고일 2017.08.01

도시 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·설치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, 증설로서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
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 철도공사(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)가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·설치공사를 공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제작·설치공사가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,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
○ ★★★(이하 “신청법인”)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로 도시철도 1호선∼8호선을 운영하며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

○ 신청법인은 승객의 사고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종로5가역 등 15개역의 승강장 안전문에 비상문을 제작·설치할 예정으로

• 입찰 참가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분류번호 2524032201(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)를 제조 등록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규정의 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체여야 함

2. 질의내용

○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·설치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

  •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나.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(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다.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

라.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

○ 도시철도법 제2조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도시철도"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.

3. "도시철도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(부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  • 가. 도시철도의 선로, 역사 및 역 시설(물류시설,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)
  • 나.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, 차량정비기지, 차량유치시설,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
  • 다.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, 정보통신설비,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
  • 라.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
  • 마.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
  • 바.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,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4. "도시철도사업"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,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.

5. "도시철도건설사업"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,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,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○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【도시철도시설】

도시철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바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1.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

2.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, 주차장, 야적장,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

3.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

4.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,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

○ 도시철도법 제3조【적용 범위】

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

2.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,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(이하 "도시철도공사"라 한다)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

3.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

○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【정거장의 시설ㆍ설비】

정거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○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【승강장의 안전시설】

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2.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(이하 "스크린도어"라 한다)

②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4. 화재 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

○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【건설업 등록 등】

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.

○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【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】

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.

【별표 1】

구분

건설업종

업무내용

건설공사의 예시

전문

공사를

시공

하는

업종

7. 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

·창호공사: 각종 금속재·합성수지·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

창호공사, 발코니창호공사, 외벽유리공사, 커튼월창호공사, 배연창·방화문설치공사, 자동문·회전문설치공사,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, 유리공사 등

○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(2017.1.13.)

대분류

중분류

소분류

분류명

분류설명

F.

건설업

(41∼42)

42.

전문직별

공사업

42420

유리 및

창호

공사업

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각종 유리공사 및 창호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